통합진보당의 해산에 관한 헌법 재판소 2014.12.19 선고 2013헌다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을 다시 읽어본다. 몇몇의 생각 만으로도 정당을 해산했던 정치사에서, 12월 3일 밤 조직적으로 실행에 옮겨진 - 탄핵 상정안에 대해 이 글이 씌여진 후 자행된 조직적 탄핵반대로 내란에 동조한 - 내란죄 혐의는 정당의 해산 혹은 선관위 등록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당시 통합진보당의 해산 - 선관위 등록 취소-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었던 김이수 재판관의 판결문을 옮겨본다. 이 글을 옮기는 이유는 내란죄 혐의의 계엄이 어느 구석에서 이러한 반대의견이 충족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재판관 김이수의 반대의견 사. (1)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민중주권’은, 주권 독점의 특권적 현상을 타파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