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 6

제2차 세계대전의 기원, AJP 테일러 - 묘한 deja vu

'재고'라고 번역된 서문에서부터 막힌다. 편집자의 힘을 실감케 한다. 문단을 좀 끊어 주고 소제목을 넣어주었다면 한결 읽기에 수월하였으리라. 그러나 저러나 히틀러에 대한 저자의 평가로부터 묘한 기시감을 보게된다.     ....(15쪽) 나에게는 여기에 히틀러가 계획적으로 전쟁을 의도하였는가의 문제를 푸는 열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전쟁을 목표로 했다기 보다는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자신이 국내에서 내란을 피했던 것과 같이 교묘한 술책으로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면 결국 전쟁을 맞이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악의를 가진 사람은 곧잘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같을 것이고 생각한다. 히틀러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 있었더라면 하였을 일을 그들이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증오..

한 국가가 어떻게 식민지가 되는가?

105표이거나 85표이거나,자신들이거나 자신들의 조직이익을 위해 국가를 버리는 것, 주권의 주체로서의 국민을 버리는 것,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경이롭다.한번이라도 제대로 처단되지 못한 친일 부역이,(좀더 엄밀히는 양반계급의 자기 보존이),그리하여 유지된 자본과 계급의 세습이,설사 "나라를 팔아먹어도 찍어준다는" 한 지역 유권자의 표현처럼,나라를 팔아먹어도, 시민에게 총부리를 겨누어도,유지되었었고, 유지되고 또 그리될 (것이란 믿음이 깔려있는) 국회의원의 권력이저 숫자를 만들었으리라.해서, 식민지가 왜 가능한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는다. 하나의 국가가 식민지가 되는데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고,또 관료나 정치지배계급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마땅하지 않을 수 있겠다만,깨어있지 못한 숫자로서의 투표가 만..

검사들의 화법, '자백'...그리고 '사냥감'

한 검사 출신이 한 때 같은 편이었던 그이의 담화 (12.12)에 대해서 "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라고 표현했다.그이의 담화는 나의 시각에서는 '자백'이라기 보다는 구체성을 결여한 모호한 '정치적 주장'에 가까왔다. 앞 뒤 맥락을 읽으면 '자백'으로 읽힐 수 있겠으나,나는 그 검사출신이 '자백'이라고 단정한 그 화법이 불편하고,그 누구든 그런 일상에서의 주장이 잠재적인 확정범으로 굳히는 '자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려 스럽다. 한 때는 같은 편이었을 것이고, 이제는 다른 편이기도 한 다른 한 검사는담화한 그이에 대해서 검사들의 '사냥감'이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사냥감'이 되어도 좋을, 그 표현 조차도 아까운 그이에 대해서 '사냥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검사들의 화법이라는데 대해 나는 역시나 불..

역사의 시공간에서 '다음'이란 없다

어느 (경상지역의 상대적으로 젊은) 국회의원이 탄핵 투표를 하고 나와 스스로를 '보수'로 칭했다.  '보수'를 어떻게 정의할지는, 또 한국에서 '보수'가 있기는 한 것인가를 논하기에는 나의 범위와 역량을 넘어서지만,단순하게는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고, 전통적 가치와 제도를 존중하며,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국가안보를 강조한다는 점일 것이다. 이 단순하고도 거친 정의에서 탄핵 반대의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시민을 '적'으로 간주한 '처단', '국회' 무시, 입법 사법권의 일괄 통치, '국지전'을 유도했던 정황이 그러하다. 그래, 나도 '보수주의자'다.엘리트 교육을 '비교적'인정하는 편이고, 그러나 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더 중요함을 믿는다.전통적 가치를 위한 인문학 중심 교육을 지지한다. 미국 보수주자..

알콜성 치매?

아무래도 알콜성 치매이지 싶다. 자신만의 확정편향에 사로 잡혀 결정하거나, 혹은 결정을 받거나 간에. 알콜성 치매가 아니라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런다고 내란수괴 죄의 혐의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이후 알려진 몇몇 기사들이 '사실'이라면 내란뿐 아니라 외환의 죄 혐의까지 있어 보인다.물론 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법리를 따를 경우 여전히 '내란'일 수는 있겠다만.)

어느 정당의 해산 판결문을 다시 읽으며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관한 헌법 재판소 2014.12.19 선고 2013헌다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을 다시 읽어본다. 몇몇의 생각 만으로도 정당을 해산했던 정치사에서, 12월 3일 밤 조직적으로 실행에 옮겨진 - 탄핵 상정안에 대해 이 글이 씌여진 후 자행된 조직적 탄핵반대로 내란에 동조한 - 내란죄 혐의는 정당의 해산 혹은 선관위 등록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당시 통합진보당의 해산 - 선관위 등록 취소-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었던 김이수 재판관의 판결문을 옮겨본다.  이 글을 옮기는 이유는 내란죄 혐의의 계엄이 어느 구석에서 이러한 반대의견이 충족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재판관 김이수의 반대의견 사. (1)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민중주권’은, 주권 독점의 특권적 현상을 타파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