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발소 깨어진 유리창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국가책임 무죄?

산 그늘이 되는 나무 2022. 6. 23. 14:06

원전 마피아들이 흔히 하는 얘기, 

울나라 원전의 설계기준이 안전하다는 이야기부터 톺아보자.

우선 지반가속도  0.3g의 지진기준 (이전에는 0.2g로 설계되었다)은 약 4795년의 재현기간에 해당한다. 

 

(지진규모를 거들먹거리는 것은 산술적인 수치인 것처럼 보이지만 모르는 사람들을 우롱하는 짓이다.

스펙트럼이라 불리는 일종의 입력하중그래프에서 이 값0.3g의 2.5배를  구조물의 특성주기에 따라 사용하는 것은

다른 일반적인 구조물에도 적용되는 상식인데도, 그 값인 0.75g까지 설계했다고 또 모르는 사람들에게 약을 판다.

0.75g는 비전공자에게 언급할 필요가 없는 수치이고, 심지어 전공자들도 언급하지 않는 수치이다.

다만 암반 위에 바로 설치된 구조물은 스펙트럼에서 2.5배까지 가기 이전에 힘이 결정된다.)

 

재현기간이 1만년이란 주장도 있긴하다. 곧, 만년에 한 번 올까말까하는 지진의 크기에 대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구조물 전체가 아니라 시스템상 안전,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최소한에 적용한다. 물론 원자로는 해당될 것이다.)

그러나 뜯어보면 좀 다르다. 

구조물의 수명을 기준하면, 구조물이 운용되는 기간 40년 동안에 그러한 지진이 한 번이라도 발생할 가능성, 확률은

4795년 빈도지진이라면, 0.8%,

10,000년 지진이라면, 0.4%에 해당한다. 

(계산은 1- (1 - 1/10000)^40 식으로 계산한다.)

일반구조물 설계의 경우는 50년 존치기간동안  475년 재현기간의 지진으로 설계할 경우,

구조물 내용연수 동안 10%의 피습 확률로 설계되니, 원전구조물이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인다. 

문제가 그러한 피습이나 손상이  일반적인 구조물과 달리,

단기적 또 최소한의 인명피해로서는 회복이나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원자력 발전소는 그 사고시의 위험을 고려한다면 동네 설비기사를 불러 고치는 수준의 일이 아니다.

동네 설비기사님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있을 건 다 있다. 방파제부터. 사고가 났으니 하는 말이지만, 터빈 건물의 표고가 낮은 곳에 있다. 물을 담은 이유이다. 그게 공사비와 가동운영비가 가장 싸게 먹힐 테니까. 자본의 논리가 숨어있다, 여기에도. 참고로 방파제는 파랑을 좀 죽여주는 구실을 하지, 무너미를 막는 것은 아니다. 사고 역시 그런 무너미로 인한 재해였다.

 

(그 좋아하는 수명연장을 한다는 것은 이런 피습확률을 더 높인다.

이른바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사례이다. 

위의 계산식의 지수 40을 10년 연장하면 50으로 고쳐 계산한다.

이렇게 되면 10000년 빈도의 지진이 50년 동안 한 번이라도 올 확률은 0.5%이다.

원자력 발전소가 시스템이라면 모든 부품과 자재가 동일한 기준으로 상향되어야 하므로

알 수 없는 위험요소는 더욱 증가한다. 수많은 배관과 볼트와 너트에까지.)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확률은 통상 0.01% 수준 (1/10,000)이어야 한다. 

 

(그러한 수준을 맞추는데는 돈과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

그래서 설계기준은 사회 경제적 합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기준이 결정된다는 뜻이다.)

 

이제 일본의 최고법원이라는 곳에서 판단한 원전사고의 국가책임 무죄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원전사업 활성화?를 위해 유한책임을, 일본의 경우 원전사업자의 무한책임과 책임의 집중을 규정하고 있다.)

 

1. 설계기준의 결정이 사회경제적 합의 산물로서 설계범위를 벗어난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국가 사회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을 무시했으며, (우리의 경우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Force majeure에 자연재해 항목이 삭제되었다. 요컨대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은 신의 영역이 아니라 예측가능하고 회피 가능한 인간의 영역이란 뜻이다.)

2. 국가가 지진재해에 대한 보강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적기에 실시하지 않거나 방기함으로써 재해의 원인에 대한 한 당사자가 되었다는 점과, (우리도 지속적인 지진보강을 하고 있다고 듣고는 있지만, 이르테면 40년 전의 기술과 재료에 대한 구조물을 현재시점에서 사후적으로 그것이 가능할 지는 의문이다. 구조물이 당초 설계기준 보다 증가된 지진하중 상태에서 어떠한 거동을 보이는가를 살핀 것이 아닐까하는 추측만 해본다. 숨어있는 안전율이라는 것이 있으므로.)

3. 최근 발생한 지진을 감안한 보강대책이 마련되었다고 해도 막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이다. 결론적으로 완벽하고도 완전한 안전은 없다. 사람의 일이란.) 이유로 국가책임을 면책시켜 준 것은 원전이 불안전한 구조물이란 점을 확인한 판결이긴 하나, 사고 보상의 후처리에 대한 비용주체를 사라지게 한 것으로 보여진다. 

4. 또 모르겠지만, 방사능 오염수의 해상 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를 위한, 국제법상 일본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고도의 법적 판단일지도. 일본이란 국가의 양태를 보고 있자면 그런 생각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물론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지진하중 때문이 아니라 지진에 의해 발생한 쓰나미에 의해 순환수 펌프가 물에 잠겨 발생한 일이긴 하다. 시스템에서의 사고는 늘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사고가 나고 나서야 그 원인을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래 그 펌프를 왜 좀더 높은 곳에다 설치하지 않았던가라고.)

 

참고로 원전사업자인 도쿄 전력의 배상금액 판결은 신문이 전하기를 3700명에 대해 인당 약 350만원 수준이었다. 이해할 수 없는 금액이지만.

 

2011년 이후 10년간 사고 처리 비용은 13조 3000억엔으로 일본정부는 분석했다.   (2021년 당시 환율로는 우리돈 138조이며, 2022년 우리나라 정부 총예산은 약 600조이다. 감이 오지 않는 숫지이니.) 일본 정부는 총 사고처리 비용을 우리돈 223조로 전망했다. 폐로 작업에만 2021년부터도 30년이 소요된다. 

 

원전사업자에게 요구되는 배상보험?은 3억 SDR (약 5000억정도이다, 2021/10/21자로 9억 SDR로 배상한도액이 상향되긴했다. 그러나 배상조치액은 3억 SDR로 변동이 없다고 신문은 전한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모양새다.)로 사고 발생시 얼마나 많은 부분을 국가나 사회가 부담해야 할지는 명약관화하다. 아! 중국산의 싼맛에만 길들여진 것이 아니다, 우리는 또 우리사회의 구조는.

 

(이 5000억도 톺아보면, 어느 보험리포트가 말하길, 사업자가 책임지는 영역 중 500억원까지는 보험에서 담보하고 이중 일부 손해는 정부와의 보상계약에 의해 담보된다. 500억원을 초과하는 손해는 정부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원조할 수 있으며 3억 SDR을 초과하는 손해는 국가에서 담보하는 것이 국내 원자력손해배상 제도의 기본 골격이란다.)

 

요컨대 원전사업자에게 이런 저런 명목으로 면피할 수 있는 구실 (유한책임)을 주고 책임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며 (배상액 상한제) 관련 기계 및 부품 제작자의 책임면제 (원전사업자에게 책임집중) 등 곳곳에서 마피아 냄새가 풍기는 구조를 갖고 있다. 겉보기에 비용이 싸게 보이는 구조를 암묵적으로 동의하면서.